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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고정12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00:5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마사지 예약, 고객관리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묻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묻는 이유를 따지며 “아 이 새끼 무서운지 모르네. 요 싸기지 없는 새끼. 또라이 새끼네 저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진술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① D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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