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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4고단22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 G과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하여 생활비 등을 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F, G은 2013. 1.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H이 ‘스타크래프트 보드게임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시켜주면 스타크래프트 보드게임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E, F,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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