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불상지에서 C에 ‘태블릿 PC를 13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D 명의 농협 계좌(E)로 13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지에서 C에 ‘태블릿 PC를 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태블릿 PC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태블릿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5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상세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