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52』 피고인은 2015. 1. 2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올레에그 중고기기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기기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올레에그 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6:51경 4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6. 9. 1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고단935』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6. 03: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사우나 3층 남자 수면실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가 잠이 든 사이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7.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태블릿 PC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태블릿 PC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PC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같은 날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