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각 피고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중 [2012고단1605]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L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L이 ‘N한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한 행위(의료법위반) 및 L, B이 이 사건 병원에 허위의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사기)에 모두 가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년 4월, 제2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739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474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1원심판결 일부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제1원심판결 중 [2012고단1605] 부분) 1) L과 피고인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L과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L은 병원 개설 및 의사, 간호사 섭외를 하고, 피고인은 L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래서 L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09. 3. 23.경 부천시 원미구 M 빌딩 3, 4층에서 입원실, 물리치료실,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