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AF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3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C가 사문서인 예금통장을 위조하여 행사함에, 공모하여 가담한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4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제3원심판결 : 징역 1년, 제4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F 1) 사실오인(제3원심판결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F은, 예금통장을 AE에게 건네주기는 하였으나, 그 예금통장의 위조에 공모하여 가담한 적이 없어 그 예금통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양형부당 제3원심판결이 피고인 AF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13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1169호 사건, 제3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272호 사건, 제4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455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4원심판결 및 제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 AF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