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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54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 벌금 500만 원, 제2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1542호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2노1988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제1, 2원심판결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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