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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2, 3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제3원심판결 : 징역 3월, 피고인 B - 제1원심판결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088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2851 사건과 제3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137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각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및 사기범행의 횟수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만 18세의 나이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과 제2, 3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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