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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8 2016노23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G 교회 담임 목사 H의 제직회 진행에 불만을 품고 H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교회의 집사로서 H 목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부득이하게 피해자를 제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H 목사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가 실제로 H 목사를 먼저 폭행하지는 않았다.

②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H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O 장로보다 먼저 H 목사에게 접근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역시 위 교회의 장로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H 목사에게 다가갈 때 H 목사에게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 뒤로 밀려났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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