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차정원 51명의 BS106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1. 13. 09:15경 남양주시 경춘로 소재 대창옥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6세)을 위 버스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가하여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