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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22:06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수성못오거리 방면에서 가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D마트 방면에서 좌측 E 아파트 방면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9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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