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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사고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금고 4월~10월). 이고, 집행유예가 가능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가능.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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