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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6:05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월구로 38 구 전파관리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신호기 없는 사거리를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지나가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를 횡단하던 피해자 D(81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로 인해 오른쪽 뇌기능의 상실되고 자발적인 사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게 하는 중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캡쳐사진, 의사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무단횡단),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01. 5. 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벌금 250만 원)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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