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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8 2013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4:45경 업무로써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례면 교리에 있는 부자가든 식당 앞 도로를 지례소방서 쪽에서 지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시속 56km로 과속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3세)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제한속도위반 추가입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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