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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3고단1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피고인은 2011. 9. 3.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형인 피해자 D이 그의 처 E에게 욕설을 하는 자신을 마당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마당 옆 창고에서 호미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피고인은 2013. 3. 11. 23:49경 위 집에서, 피해자 D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니퍼로 D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 D, E이 이를 피해 대문 쪽으로 도망가자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6,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 5. 2.자 추송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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