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13: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 C(51세, 남)가 트럭으로 위 고물상 입구를 막아 이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트럭의 운전석 문 유리창 부분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