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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7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13: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 앞에서, 피해자 C(51세, 남)가 트럭으로 위 고물상 입구를 막아 이사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트럭의 운전석 문 유리창 부분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0)

1. 상해진단서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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