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6. 6.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6. 16:00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78세)의 고추밭에서, 위 D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본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77세)로부터 “나쁜 자식아, 왜 나이 먹은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그곳 고추밭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고 낫의 구부러진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등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신체 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고추 모종 및 고추 모종 지지대를 뽑아버리는 방법으로 고추 모종 50여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손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6. 7.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7. 10:50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1항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마누라가 나한테 욕을 했어 안했어”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렌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집 마루 및 주방의 유리창 7장 합계 3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