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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21 2014고단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1. 00:0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D(62세)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고추 지지대(길이 약 1m 20cm, 지름 약 1.5cm)를 손에 들고 안방 유리창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1.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위 알루미늄 고추 지지대로 피해자의 팔목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팔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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