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3:55경 C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태장면 고개 도로에서 수원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로를 왔다갔다하는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64 복개천 도로 부근까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위 도로 1차로에서 위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던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정차하였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는 위 차량의 뒷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를 각 폭행하고, 위 오토바이를 가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기는 하지만 무면허운전 등 자동차 운전에 관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