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돈을 빌려간 피해자 D가 연락이 되지 않아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지만 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사실도 없음에도 제1심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제1심은 제1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자세하게 그 이유를 적시하면서 피고인이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인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위 피해자의 방 출입문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연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위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이 방문을 강제로 열고 방안으로 들어 왔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리고 이를 갚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원만한 이웃으로 지낸 것으로 보이는바 굳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동기나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남편 몰래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빌린 것이나, 남편 몰래 돈을 빌렸음에도 돈을 변제할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