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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81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6.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상가 2층 210호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6.경 강제추행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23:55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층 ‘F’ 주점에서, 위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미수에 그쳤다.

3. 2015. 4. 7.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01:05경 위 ‘F’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번호불상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피해자가 보낸 편지, 피해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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