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3. 6.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상가 2층 210호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 D(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볼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4. 6.경 강제추행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23:55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2층 ‘F’ 주점에서, 위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미수에 그쳤다.
3. 2015. 4. 7.경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01:05경 위 ‘F’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번호불상의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피해자가 보낸 편지, 피해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