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초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9세) 운영의 ‘E’ 술집에 2~3회 간 적이 있어 업주인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같은 달 23. 00:30경 위 술집에 일행 1명과 함께 찾아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16경 술집에서 나와 일행을 돌려보낸 후, 같은 날 03:21경 위 술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다른 손님 없이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양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나누어 마시던 중, 같은 날 05:00경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다가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채 자신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위 술집 3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같은 날 05:31경 위 룸 밖으로 도망쳐 나오자 피고인도 뒤따라 나와 위 술집 입구 쪽에서 피해자를 잡아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채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1번 룸으로 끌고 들어가 위 룸 안에 있는 소파에 피해자를 눕혀놓은 다음, 같은 날 05:38경 피고인 혼자 룸 밖으로 나와 재빨리 옷을 모두 벗고 다시 위 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1번 룸 안에서 잠이 들어 있던 중 같은 날 07:23경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 위 1번 룸 밖으로 나오자 자신도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뒤를 따라나와 저항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강제로 끌어안은 채 피해자를 다시 위 1번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자를 밀쳐내고 위 룸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