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5. 05:40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무서우니까 같이 가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먼저 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어붙이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같은 구 D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5세)를 보고 뒤따라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일어나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