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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합32852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I 임야 41,8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6, 55, 50 내지 5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J은 아들 망 K, 망 L을 두었고, 망 K은 아들 원고 A, B, C을 두었으며, 망 L은 아들 M, 원고 D, 망 N을 두었다.

나. 광주시 I 임야 41,85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본래 원고 A, B, C 및 M, 원고 D, 망 N 등 6인(이하 ‘원고 A 등 6인‘이라 한다)이 각 1/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망 N이 2011. 7. 2.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로 원고 E가 망 N의 위 1/6 지분을 취득하였고, M은 2012. 3. 12. 피고 F(M의 손자)에게 위 1/6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각 1/6 지분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들 및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각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망 L이 원고 A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공유물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법리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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