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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단1337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2)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2.의 각 점을...

이유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은 원고 A 1/2 지분, 원고 B, 피고가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분할되어야 한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따름이 원칙인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는 달리 분할방법에 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점, ② 피고 분할부분 내에 피고 측 분묘, 원고 B 분할부분 내에 원고 B의 주택이 존재하는 점, ③ 각 분할부분의 면적 역시 원고들과 피고의 각 지분비율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를 원고들의 청구하는 분할방법에 따라 현물분할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를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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