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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5 2016가합594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광주시 N...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은 아들 망 J, 망 K을 두었고, 망 J은 아들 피고 D, E, F을 두었으며, 망 K은 아들 L, 피고 G, 망 M을 두었다.

나. 광주시 N 임야 41,85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본래 피고 D, E, F 및 L, 피고 G, 망 M 등 6인이 각 1/6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망 M이 2011. 7. 2.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분할로 피고 H가 망 M의 위 1/6 지분을 취득하였고, L은 2012. 3. 12. 손자인 원고에게 위 1/6 지분을 증여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를 각 1/6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이 법원 2013가합32852호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4. 9. 26. 아래와 같은 주문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 문

1. 광주시 N 임야 41,851㎡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6, 55, 50 내지 5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408㎡, 같은 도면 표시 55 내지 63, 40 내지 50, 5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975㎡, 같은 도면 표시 32 내지 39, 63, 62, 61, 60, 59, 58, 57, 56,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493㎡는 각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16 내지 32, 56, 5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975㎡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한다

(이하 위 각 토지부분을 각 ‘ㄱ’, ‘ㄴ’, ‘ㄷ’, ‘ㄹ’ 부분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522,6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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