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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2 2013가단48462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I 임야 285,658㎡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시 I 임야 285,6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원고 A, B이 각 1/7 지분, 원고 C, D, E, F이 각 1/28 지분, 피고 G종중이 3/7 지분, 피고 H종회가 1/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감정인 J의 각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의 효용,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 H종회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후 원고들의 청구와 같이 분할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광주시 K에 있는 피고 G종중 선조의 분묘와 원고들 공유로 될 토지(별지 도면 ㉮ 부분)가 적어도 67m(위 분묘에서 별지 도면 61번까지의 거리) 떨어지는 점, 광주시 K는 위 피고 소유의 토지도 아닌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소유권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중 원고들의 지분에 비례한 면적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 부분 122,425㎡를 원고들이 공유(원고 A, B이 각 1/3 지분, 원고 C, D, E, F이 각 1/12 지분을 공유)하고, 주문 기재 ㉯ 부분 163,233㎡를 피고들이 공유 피고 G종중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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