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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3 2014가단217043 (1)
공유물분할
주문

1. 광주시 Z 답 1,997㎡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⑫, ③, ④, ⑤, ⑥, ⑦, ⑭, ⑬, ⑫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광주시 Z 답 1,9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망 AA, 망 AB, 망 AC, 피고 AD, 망 AE, 망 AF가 각 1/6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위 공유자들 및 그들의 상속인들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원고들의 지분 표시 및 피고들의 지분 표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및 분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G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 형상, 이용 상황, 분할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소유하게 되는 부동산의 형상가치, 그 밖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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