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파주시 D 임야 9,918㎡에 대한 피고의 지분 6,060분의 12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A 6,060분의 1,011 지분, 원고 B 6,060분의 2,016 지분, 원고 C 6,060분의 3,021 지분, 피고 6,060분의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후 원고 B의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 C가 2012. 12. 21.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아 2013. 2. 20.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C의 지분은 6,060분의 5,037이 되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근거]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다른 공유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유자 이외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B의 지분은 2012. 12. 21.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는바,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A,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원고 A, C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 C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앞서 든 증거 및 을 1, 2호증의 각 기재,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파주시 건축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60㎡ 이하로는 분할이 불가능한데, 피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0㎡도 되지 않아 공유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