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엘지이노텍 주식회사가 2011. 8.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정보통신기기 제조와 판매, 전자통신조명디스플레이 제품 및 그 부품의 개발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전자제품 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엘지이노텍 주식회사(이하 ‘엘지이노텍’이라 한다)에 휴대전화 배터리팩에 장착되는 보호회로(PCB모듈)를 생산하여 납품하는 법인이다.
나. 물품공급계약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의 각 체결 1) 원고는 2010. 5. 17. C과, 원고가 C의 주문서에 따라 휴대전화 배터리팩에 장착되는 보호회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자부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면 C이 원고에게 구매대금과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더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전자부품 공급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물품공급계약서] 제2조 (공급) 원고는 전자부품 제품에 대하여 C의 주문서에 의거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C에게 공급한다. 제3조 (개별거래) 본 계약에 따른 물품의 거래는 향후 주문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기본계약의 제반 조건은 본 계약서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주문서) 본 계약에 따른 주문서는 원고의 공급 일정 등을 감안하여 C이 원고에게 사전 주문하여야 한다. 제5조 (세금계산서) 본 계약에 따른 물품의 공급 거래 시 당사자 쌍방은 거래 즉시 상호 거래명세표를 교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물품공급금액을 확정한다. 제6조 (대금결제 당사자 쌍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물품공급금액을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C은 세금계산서 발행 월의 익익월 15일까지 원고의 공급량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