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 공급 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6. 7.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갑1-1). 가)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여야 할 물품은 성인용 2,000켤레, 아동용 500켤레이고, 크기와 색상 등 제반 사항은 아래 주문 내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 품명 “SBS런닝맨 운동화” 단가 1켤레 당 성인용 46,430원, 아동용 40,625.25원 수량 성인용 2,000켤레, 아동용(190-220) 500켤레 세부내역 색상 수량 사이즈 190 200 210 220 230 240 250 260 270 280 RED YELLOW MINT PINK BLACK 합계 나) 원고가 피고에 지급할 총 물품대금은 113,173,125원이다(제3조 제1항). 다) 피고는 이 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다
(제3조 제2항). 라) 원고는 세금계산서 수취일부터 4일 이내에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온라인 특판 이벤트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서를 보내고 7일 이내에 특판용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공동구매가 완료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서를 보내고 7일 이내에 기 지급한 계약금과 특판용 물품대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한다(제3조 제3항). 마) 피고는 물품대금 수령일부터 3일 이내에 물품을 원고가 지정한 국내 장소까지 배송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4조). 2) 원고와 피고는 2016. 7. 1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물품 공급 계약에 대한 추가 계약(이하 원래의 물품 공급 계약과 추가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1-2 . 원 계약서 제3조 제3항의 모호한 잔금 지급일을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SBS 수권서와 정품확인서를 수령한 날부터 7주 이내에 물품의 인수인계를 완료하고 물품대금 총액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