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우성정밀산업 주식회사, 케이.이.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신단자공업,...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인터솔(이하 ‘피고 인터솔’이라고 한다), 피고 B 사이에서는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우성정밀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우성정밀산업’이라고 한다), 피고 케이.이.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이씨’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한신단자공업(이하 ‘피고 한신단자공업’이라고 한다), 피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승계참가인 우리이에이제1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0. 5. 17.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전자부품 공급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0. 5. 17.부터 2011. 5. 16.(1년)로 한다.
원고는 전자부품 제품에 대하여 C의 주문서에 따라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C에게 공급한다.
당사자 쌍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물품공급금액을 확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 고 C은 세급계산서 발행 월의 익익월 15일까지 원고의 공급량에 대한 대금을 현금으 로 입금하도록 한다.
특약사항 본 물품공급계약과 동시에 C과 원고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C이 약정한 기일에 원고에게 물품공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C은 엘지이노텍 주식회 사(이하‘엘지이노텍’이라고 한다)와 C의 채무자로부터 C이 받을 채권을 원고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출 한다.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