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부터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30.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성원개발에 공급가액 54,545,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 8. 30.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성원개발에 공급가액 54,545,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012. 9. 30.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성원개발에 공급가액 45,454,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총 3회에 걸쳐 154,545,500원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물품의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소외 D에게 2012. 7.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급가액 54,545,500원, 2012. 8. 30.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54,545,500원, 2012. 9. 30. 같은 장소에서 공급가액 45,454,5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총 3매 합계금 154,545,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D 작성의 확인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벌금형의 양정 3,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