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82,247,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8. 5. 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용 타이어 도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도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자동차용 타이어(이하 ‘이 사건 물품’)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위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물품의 공급) ① 원고는 원고가 생산,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 전 규격(이하 물품이라 합니다.)을 본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대리점은 이를 매수키로 합니다.
② 양 당사자는 물품의 개별 공급 시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원고에 유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가 물품대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원고에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대금의 결제) ① 대리점 개설 후 초도품의 판매기간을 감안하여 초도품은 공급 후 3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결제하고 초도품 이후 공급하는 제품은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로 현금결제합니다.
②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 여신이 초과될 시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피고가 대금결제 기일을 초과할 경우 당해 한국은행 기준금리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3. 1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781,247,085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피고가 2013. 2.경 192,056,766원, 2014. 12.경 21,322,631원, 2015. 8.경 7,595,280원, 2015. 12.경 263,699,150원 상당의 물품을 각 반품하여 이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한 금액이다.)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