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7,738,2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5. 10. 3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대한민국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체결 1) 피고는 2012. 8. 17. 대한민국(소관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피고가 그 계약보증금으로 178,880,000원을 납부하고 2013. 3. 20.까지 대한민국에게 군수통신장비 부품인 PRC-999K 부품 외 330 항목을 대금 1,788,800,000원, 지체상금율 0.15%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10. 29. 대한민국(소관 육군군수사령부)과 사이에, 피고가 그 계약보증금으로 32,000,000원을 납부하고 2013. 6. 28.까지 대한민국에게 군수용 부품인 PRC-96K 부품류 70항목을 대금 320,000,000원, 지체상금율 0.15%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체결 1) 피고는 2013. 1.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한민국에 공급하기로 한 위 PRC-999K 부품 외 330 항목 중 무전기에 내장되는 회로카드인 전원공급기 700개, 전면부 보드 90개, 접속부 보드 230개, 디지털부 보드 600개(이하 ‘전원공급기’, ‘전면부 보드’, ‘접속부 보드’, ‘디지털부 보드’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무전기 보드’라 한다
)를 원고로부터 7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무전기 보드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거래내역) “갑(피고)”은 구매자이고 “을(원고)”은 공급자이다. 원고는 계약 전체 물량을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고의 검수 후 납품 장소에 납기 내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기품원의 제 시험은 피고의 장소에서 원고가 시행한다. 제6조(납품 납품 장소는 피고의 지정 장소로 하고 기간은 2013. 2. 28.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