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A의 물품공급계약 원고는 2015. 2.경부터 2015. 3.경까지 주식회사 A A, 이하 A'이라 함)에게 보드(Board , 스위치 등 전자부품을 미국 달러 합계 523,361.68달러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A에게 위 전자부품 등을 모두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 이에 원고는 2015. 4. 16. A과 사이에, A이 피고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매출채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함), A은 같은 달 2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순번 품명 대상채권액(원) 양도금액(원) 1 모뎀부 조립체 254,892,038 184,000,000 2 회로카드 조립체(디지털부) 113,571,912 82,000,000 3 전원공급기 181,988,422 131,000,000 4 회로카드 조립체(접속부) 59,950,440 43,000,000 5 회로카드 조립체(전면부, A10 11,863,559 11,382,963 6 스위치 연결기 26,849,948 26,849,948 7 스위치 연결기 39,827,356 39,827,356 8 스위치 연결기 29,531,040 29,531,040 9 스위치 연결기 22,229,222 22,229,222 합계액 740,703,937 569,820,529 A에 대한 회생 절차 A은 2015.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간회합100023호로 회생 절차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날 A의 대표이사이었던 B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74조 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위 회생 절차에서 원고는 A의 관리인 B에게 326,939,260원(원금 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채권액 중 상당 부분이 면제되는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었다.
A은 2015. 12. 2.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