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21. 2. 5. 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전라 남도 신안군은 2018. 12. 11. ‘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 45 세트 ’를 예산 640,409,850원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기 위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내용의 공 고를 하였다( 갑 제 1호 증). 나. 유한 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은 2018. 12. 19. 위 입찰에 응하여 신안군과 2019. 2. 7 물품계약을, 2019. 4. 9. 위 계약에 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신안군과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 1호 증, 이 법원의 신안군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이하 ‘ 이 사건 선행계약’ 이라 한다). 발주처: 전라 남도 신안군 계약 상대자: C 계약 건명: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 구매 품명: 엔진 펌프, 수량: 45 계약금액: 559,020,160원 계약기간: 2019. 6. 10.까지 납품 기한: 2019. 6. 10.까지 지체 상금율: 0.08%
다. C은 2019.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선행계약에 기초한 신안군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을 제 1호 증). 신안군은 2019. 5. 22. 위 양도를 승낙하였다( 을 제 2호 증). 라.
원고는 2019. 5. 1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른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 45 세트( 이하 ‘ 이 사건 설비’ 라 한다 )에 관하여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 5호 증,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발주처: 피고 계약 상대자: 원고 물품명: 신안군에 대한 이 사건 선행계약에 따른 엔진형 이동식 양수장비 구매 총 계약금액: 550,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계약금: 27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잔 금: 275,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지체 상금율: 0.15 납품기간: 계약 후 60일 기타 사항: 지정 사양서 기준, 지정 납품 장소까지 물류비용 포함, 계약 후 계약금 (50%), 납품 완료 후 잔금 (50%) 지급
마. 신안군은 3 차례에 걸쳐 납품 기한을 연장하여 2019. 9. 30. 을 납품 기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