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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1.21 2016가단4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5. 2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C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D본부에 E 가스분석기와 E 가스 누기측정기를 대금 33,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납품기한 2015. 8. 5. 지체상금율 1일당 0.15%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물품공급계약에 첨부된 E 가스 누기측정기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에는 C가 납품하여야 할 E 가스 누기측정기는 E 가스만을 감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측정범위는 0~2,000ppmv여야 하며, 220Vac(60Hz)의 충전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5. 21.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 E 가스분석기와 E 가스 누기측정기를 대금 33,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납품기한 2015. 8. 5. 지체상금율 1일당 0.15%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을 통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F으로부터 E 가스 누기측정기를 대금 99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F 명의의 계좌로 2015. 5. 22. 495만 원, 2015. 7. 21. 495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 B은 2015. 8. 28. 피고 A을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D본부에서 E 가스 누기측정기를 납품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위 누기측정기가 이 사건 시방서와는 달리 충전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누기측정기를 납품받지 않았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이 요구하는 사양을 갖춘 누기측정기를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B은 2015. 11. 11. 피고 A을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D본부에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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