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5. 5. 21.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사이에, C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D본부에 E 가스분석기와 E 가스 누기측정기를 대금 33,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납품기한 2015. 8. 5. 지체상금율 1일당 0.15%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물품공급계약에 첨부된 E 가스 누기측정기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에는 C가 납품하여야 할 E 가스 누기측정기는 E 가스만을 감지하는 것이어야 하고, 측정범위는 0~2,000ppmv여야 하며, 220Vac(60Hz)의 충전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5. 5. 21. C와 사이에, 원고가 C에 E 가스분석기와 E 가스 누기측정기를 대금 33,6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납품기한 2015. 8. 5. 지체상금율 1일당 0.15%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 A을 통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 B과 사이에 F으로부터 E 가스 누기측정기를 대금 99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F 명의의 계좌로 2015. 5. 22. 495만 원, 2015. 7. 21. 495만 원 합계 99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 B은 2015. 8. 28. 피고 A을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D본부에서 E 가스 누기측정기를 납품하려 하였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 위 누기측정기가 이 사건 시방서와는 달리 충전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누기측정기를 납품받지 않았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한국수력원자력이 요구하는 사양을 갖춘 누기측정기를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 B은 2015. 11. 11. 피고 A을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D본부에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