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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412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8,914,645원 및 그 중 257,109,382원에 대하여 2014. 1. 6.부터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번호 1 2011. 7. 6. 255,000,000원 (85,000,000원으로 변경) 2012. 7. 5. (2014. 7. 4.로 연장) D 2 2011. 7. 27. 170,000,000원 2014. 7. 25. E 3 2011. 9. 23. 153,000,000원 2019. 7. 5. F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신용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추가보증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는 2014. 1. 6. 중소기업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피고 A이 변제하지 못한 대출원금 331,500,000원 및 이자 2,882,433원 합계 334,382,4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보증번호 원 금 이 자 합 계 1 D 85,000,000원 998,002원 85,998,002원 2 E 170,000,000원 1,111,380원 171,111,380원 3 F 76,500,000원 773,051원 77,273,051원 331,500,000원 2,882,433원 334,382,433원 2 위 대위변제금 중 순번 3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4. 1. 17. 77,273,051원을 회수하여 충당하였고, 그에 따른 확정손해금은 304,858원이다.

대위변제일 회수일 회수금액 확정손해금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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