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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2 2014가합117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영농조합법인,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6,382,246원 및 그중 744,922,190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최종 변경된 내용만 기재하였다. ,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피고 광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표 순번 3, 4 기재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농협은행(이하 ‘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보증번호 1 2008. 12. 3. 85,000,000원 2014. 12. 3. C 2 2008. 12. 3. 59,500,000원 2014. 12. 3. D 3 2011. 5. 17. 570,000,000 2014. 5. 16. E 4 2011. 5. 26. 170,000,000 2014. 5. 23. F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신용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법인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채권보전비용’이라 한다), 피고 법인이 보증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보증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원고 이사회에서 정한 보증료율에 연 0.05%를 가산한 이율에 의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B은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법인은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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