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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1 2014가합10606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785,968원 및 그 중 456,358,264원에 대하여는 2014.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최종 변경된 내용만 기재하였다. , 피고 A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 및 기업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원금(원) 보증기한 보증번호 1 2009. 6. 5. 450,000,000 2014. 5. 29. E 2 2012. 3. 28. 82,800,000 2012. 3. 27. F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신용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채권보전비용’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는 2014. 2. 28. 우리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대출원금 450,000,000원 및 이자 6,358,264원 합계 456,358,264원을, 2014. 3. 11. 기업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대출원금 82,800,000원 및 이자 1,885,598원 합계 84,685,598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가 위 구상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중 미수금은 3,742,106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B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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