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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5237812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금 170,601,940원 및 위 돈 중 금 170,601,428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⑴ 피고 A은 2013. 3. 28. 신용보증회사인 원고로부터 보증원금 1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3. 3. 28.부터 2014. 3. 27.까지(이후 조건변경신청을 통하여 2015. 3. 27.까지 보증기간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급받았고(이하‘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강남대로지점, 이하 ‘소외은행‘)에서 2013. 4. 2. 금 2억 원을 2015. 3. 27.을 만기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받을 당시 위 신용보증서로 피고 A의 은행채무이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이 이루어졌다.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A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위 피고는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손해금 및 위약금,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그러나 피고 A은 2014. 6. 14.경 소외은행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A을 대위하여 2014. 7. 31.경 소외은행에게 금 172,159,838원(=원금 170,000,000원 이자 2,159,838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으며, 위 피고로부터 금 1,558,410원을 회수하여, 대출원금에 충당함으로써 구상권잔액은 170,601,428원(=172,159,838원 - 1,558,410원)이다.

위와 같이 원고는 대위변제금 중 일부인 금 1,558,410원을 회수함으로써, 원고에게는 위 회수금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당일 대위변제금을 회수하여도 하루가 지체된 것으로 본다)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 변동에 따라 약정이자 상당의 손해금이 확정(발생)되는 바, 위 회수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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