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43772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63,342,775원 및 그 중 1,016,939,826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A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 및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및 대출내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번 신용보증일자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일자 대출금액 대출기관 1 2010. 4. 30. 3억 4,000만 원 2011. 4. 29. (2014. 4. 25.로 연장) 2010. 4. 30. 4억 원 중소기업은행 2 2012. 3. 29. 10억 원 2013. 3. 29. (2014. 3. 28.로 연장) 2012. 3. 29. 12억 5,000만 원 부산은행 2)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원 및 이에 대한 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보증약정상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2013. 11. 11.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12.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2014. 3. 13.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가 변제하지 못한 각 대출원금 및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그 상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기관 보증번호 원 금 이 자 합 계 1 주식회사 부산은행 D 10억 원 16,939,826원 1,016,939,826원 2 중소기업은행 E 3억 4,000만 원 3,259,640원 343,259,640원 2 원고가 위 구상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