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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정8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8. 3. 14.부터 2018. 4. 23.까지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8수용동 상층 C실에서 같이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15: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3수용동 상층 D실에서 B로부터 왼 발등으로 피고인의 오른다리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등으로 피고인의 왼다리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

B의 폭행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B의 어깨를 잡고 밀면서 오른발로 B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이어 왼발로 B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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