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7고정100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62세)은 2017. 10. 3. 16: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C에서 피고인에게 “곧 있으면 점검을 하니, 박스 치우고 인원 점검을 받아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씨발놈아, 왜 내 일에 간섭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당기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료 수용자의 만류로 싸움을 중단하고 교도관의 점검을 받은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제대로 한번 붙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사진), 수사보고서(B의 진단서), 수사보고서(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