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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1.06 2019고단11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3세)는 여주교도소 미결 C실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여주교도소 미결 C실에서 피해자가 청소, 설거지 등 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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