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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54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채권 3억 원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합계 9억 7,0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F 소유의 전 남 영암군 G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위 채무들을 인수하고 피해자의 채권 3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2014. 7. 3.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및 피고인 A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2014. 10. 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 위 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 정본 (2014 차 758) 이 2014. 10. 13. ~ 같은 달 14.에 피고인들에게 송달되는 등 피고인들의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예상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채권 최고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11. 7. 경 전 남 해남군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제 3자인 J에게 채권 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 당권자 J, 채무자 B, 물상 보증인 A으로 하는 채권 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4. 11. 10. 경 전 남 영암군 영암읍 서남 역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영 암 등기소에 법무사 I로 하여금 이를 접수하게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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