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작은 아버지이고,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지능지수가 50 내지 70 정도에 불과 하여 부동산 매매나 담보권 설정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 22.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에 있는 팔달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D, E, F를 공동 담보로 채무자 피해자, 근저당권 자 팔달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42,000,000원 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면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반 서류에 서명 등을 하게 함으로써 30,000,000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214 ( 탑동 )에 있는 서호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D, E를 공동 담보로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 자 서호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6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면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반 서류에 서명 등을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7. 위 서호 새마을 금고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아산시 F를 기존 서호 새마을 금고 채무( 제 2 항 기재 채무 )에 대한 공동 담보 목록( 위 D, E)에 추가하고 채권 최고액을 91,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제반 서류에 서명 등을 하게 함으로써 26,000,000원( 변경된 채권 최고액 91,000,000원 - 기존 채권 최고액 6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