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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6 2018노383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3,000만 원이 필요하여 2,000만 원으로는 이를 말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2013. 8. 30.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남편 H이 2010. 5. 30. 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 이하 ‘ 주식회사 I’ 이라 한다 )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광주시 J 임야 1,01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한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3. 경 광주시 X에 있는 Y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을 대리하여 피해자 F과 매매대금 1억 원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5.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주면, 2013. 8. 30.까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설정 건( 의료보험공단, 세람 저축은행) 을 모두 해제해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3,000만 원 이상이 필요하여 2,000만 원으로는 이를 말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2013. 8. 30.까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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