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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9 2017고정1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 정 197』 피고인은 직업 불상으로 네이버 카페인 중고 나라에서 닉네임 'B' 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0:5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B '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중고 나라 매니저가 올린 ' 현재 고소를 진행하여 종결된 상태가 아니며 진행 중으로 확인됩니다

' 는 게시 글에 피해자 C의 아이디 D를 밝히며 “ 아이 디 D 자전거 소모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돈 안 줄려고 온갖 별 짖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기꾼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 이라고 댓 글을 게시하고, 2016. 11. 3. 22:51 경 위와 같은 글에 “ 아이 디 :D 입금한 돈 13,000원 안 줄려고 별의 별 짖다 하는 불쌍한 서울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전화만 하면 먼저 녹음부터 하나 봐요

회원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란 허위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 고 정 224』

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8. 6. 15:01 경 전 남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남, 55세) 와 중고 물품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가 쓴 글에 댓 글로 “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하였습니다.

선입 금 후 빈 박스 보내겠다고

한 자입니다.

”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6.부터 2016. 8.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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